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1266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창원지방법원 2003. 3. 21. 접수 제235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3.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2354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D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이자를 계속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