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04 2019가단478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답 66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5.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거제시 C 답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03. 5. 20.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3. 5. 21.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960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그 매매예약 성립일인 2003. 5. 20.부터 10년이 되는 2013. 5. 20.까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 2013. 5. 21.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2002.경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삼아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가 어음이 부도됨에 따라 남은 잔금 8,000만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 놓은 담보가등기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차례 채무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아직 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말소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시효 진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