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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26. 선고 2012가단157520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

요지

소외 김BB가 피고에게 본인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

2012가단1575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OO시 OO군 OO읍 OO리 109-38 답 1,832㎡에 관하여 2011.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7. 1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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