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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723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법무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 D 사무원이 2005. 4. 1.부터 2016. 8. 17.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790,000원씩을 위 사무원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4대 보험료 사용 자분 등 사무실 운영비조로 수령(2005. 5. 4. 이전 1개월간은 710,000원을 위 사무원으로 부터 수령함)하여 합계 109,73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등록증을 대여하고,

2. E 사무원이 원고의 사무소에서 1차 근무 중이던 2005. 2. 23.부터 2005. 8. 5.까지는 위 사무원으로부터 월 900,000원씩 총 4,500,000원을, 해임 후 재채용하여 2차 근무중이던 2006. 7. 27.부터 2012. 1. 31.까지는 위 사무원으로부터 월 900,000원씩 총 59,400,00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63,90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등록증을 대여하였으 며,

3. F 사무원이 원고의 사무소에서 1차 근무 중이던 2005. 3. 15.부터 2007. 4. 20.까 지는 위 사무원으로부터 월 1,000,000원씩 총 25,000,000원을, 해임 후 재채용하여 2차 근무 중이던 2012. 8. 8.부터 2016. 8. 17.까지는 위 사무원으로부터 월 1,200,000원씩 총 57,600,00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82,60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등록증을 대여하였고,

4. G 사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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