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1 차로를 하대 강변 방면에서 하대 탑 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를 위한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카 렌스 베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 및 같은 I( 여, 7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및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아들 J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 적용을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