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3고단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1.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정 암 고개 쪽에서 강현면 사무소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어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0세) 운전의 G 레 조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026,55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11:30 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