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에 의해 보육원에 위탁된 이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자 피고인의 불우한 처지를 떠올리게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2회 찔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였던 점,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증거들 및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