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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62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6. 2.경 사망한 D의 상속인들이다.

나.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 및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5527호로 D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2. 10. 8. ‘망 D 등은 연대하여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 및 예금보험공사에게 6,642,738,914원 및 그중 4,423,067,687원에 대하여는 200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2.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2015. 4. 7.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E 및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판결 확정일인 2002. 11.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D이 2009. 12.경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승인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판결이 2002. 11. 2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09.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본인(D)은 주식회사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9. 12. 16. 현재 총채무금액이 14,701,351,267원임을 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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