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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54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5.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소유의 E연습장을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 2013. 4. 15. 15,000,000원을 원고가 관리하던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제1송금액’이라 한다)하였고, (2) 2013. 5. 6. 7,250,000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제2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5. 10. 5,000,000원, 2013. 6. 3. 10,000,000원을 C의 명의의 위 계좌로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제3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3송금액을 원고가 관리하던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제3송금액이 송금된 법적 원인이 대여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은 을 제2호증과 동일한 서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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