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5.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소유의 E연습장을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1) 2013. 4. 15. 15,000,000원을 원고가 관리하던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제1송금액’이라 한다)하였고, (2) 2013. 5. 6. 7,250,000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제2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5. 10. 5,000,000원, 2013. 6. 3. 10,000,000원을 C의 명의의 위 계좌로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제3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3송금액을 원고가 관리하던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제3송금액이 송금된 법적 원인이 대여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은 을 제2호증과 동일한 서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