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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4다222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대법원 2012. 7. 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B이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46,68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수원) 및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B과 피고 사이에는 B이 피고에게 이체한 돈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좌가 B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를 위해서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B에 의하여 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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