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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04 2013가단148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평농협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 경기 양평군 D 소재 4필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12.경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B과 사이에 2010.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29.부터 2013. 1. 28.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9.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2013. 2. 13. 위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E은 2013. 10.경 B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0. 22. 위 경매법원에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권리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3. 10. 30. 배당기일에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200만 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양평군에 266,278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양평농업협동조합에 2억 2,100만 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13,4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3. 1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0. 12. 13.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초과상태인 B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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