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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368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14.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은행은 경매 진행 중인 2014. 12. 30. 원고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 22. 위 경매법원에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으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4. 10. 17. 위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하였다.

위 경매법원이 2015. 9. 17. 피고에게 1순위로 16,0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468,499,17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5.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한 배당의 적부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28.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방 4칸) 중 방 1칸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9.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4. 4. 29. B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B에게 2,000만 원, 다음날 1,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기존 보증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경매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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