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1,928,25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동 일원 약 23,000㎡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7. 7. 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는 2017. 3.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인 계약금 2,100만 원은 주택조합 설립 후 30일 이내에, 잔금 1억 8,9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서 피고에게 2017. 8. 4. 1,050만 원, 2018. 5. 30. 1,05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매매대금의 10%)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9. 5. 9.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D조합(이후 ‘E조합’로 상호가 변경됨),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7. 3.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2017. 8. 2.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계약금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구두로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