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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5 2018가단1087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등 360개 필지에 84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018. 4. 6.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조합원 수는 480명이다.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들은 A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만들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매입작업을 추진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7. 5.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520,0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추진위원회는 2017. 11. 12. 467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조합임원 선출, 조합규약 승인 및 추진위원회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창립총회에 이르기까지 수행한 업무들(계약 체결 포함)에 대한 추인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2.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여 2018. 4. 6.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폐쇄하는 등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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