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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2고단1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2. 01:13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F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 B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주변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G, H, B, A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G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은 탈의실 내의 흡연실에 있다가 뒤늦게 피해자와 B이 사우나 남탕 탈의실 바닥에 엉겨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떼어 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밀고 당기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를 친 적은 있으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탈의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았다는 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검찰측 증거로는 피고인측에 가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공범 B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기록상 B은 피고인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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