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제1조 : 계약내용 품명 기종(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수량 공급가액 세액 AMADA LASER (USED MACHINE) MODEL : F0-3015NT(4KW) * 칠러, 집진기, 트랜스 * 기계부속일체 *SER NO : 37511589 1 330,000,000원 10% 제2조 : 지불방법 및 조건 계약시 계약금 중 1차는 2014. 2. 18. 3,000만 원 입금하고 나머지는 2014. 6. 30.까지로
함. 잔금은 전액 리스 또는 은행자금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계산서 발행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3조 : 납품시기 및 인도장소 원고는 2014. 2. 28.까지 피고가 지정한 (공장내)곳까지 인도한다
(단, 특수한 상황시 피고에게 원고가 통보 및 연장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18.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공급가액 330,000,000원, 세액 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아들 C이 2013. 6.경부터 피고를 대표로 하여 ‘D’라는 상호로 동업한 점, 원고는 2013. 10. 24.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와 C은 2014. 2.경 위 동업을 해지하면서 C이 원고에게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를 승계해주기로 한 점,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은 2014. 6. 20.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이용자를 원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