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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98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 혼인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97드12291호(본소), 12307호(반소) 이혼사건에서 1997. 4. 14.경「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사건본인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일체의 재산상청구를 서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괴롭힘 등 1) 피고는 2016. 2. 12.경 원고에게 ‘C와 한 번 만나주기 바랍니다. 한 번 찾아갈 볼 것이니(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문전박대하지 말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2) 피고는 2016. 2. 15.경 원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보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고 옳은 생각과 판단을 하기 바라오. 조만간에 찾아 갈테니 문전박대하지 말고 부담없이 좋은 말 아름다운 행동 좋은 뜻으로 담화한번 합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3) 피고는 2016. 2. 25.경 원고에게 ‘지난 양육비를 청구하니(월 50만 원, 총액수 1억 원)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양육비 주십시오(양육비 안 주는 사람은 미친 정신병자라고 인터넷에서 이야기 합니다).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할 도리는 하였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4) 피고는 2016. 3. 5.경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가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가고, 같은 달 11.경 2시간 가량 현관 앞에 머무르면서 5분 간격으로 인터폰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고, 같은 달 27.경 원고의 주거지를 찾아가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갔다.

5 피고는 2016. 4. 17. 원고가 운영하는 ㈜D 문에'친아들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으면 양육 및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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