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 조합장선거의 당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2: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결성한 친목모임인 F단체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조합원과 그 배우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이 되면 조합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조합에서 일반사료를 취급하겠다.”는 등의 선거공약을 발언하여 선거운동기간 시작일인 2015. 2. 26.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이 일반사료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지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