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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56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는 복어껍질 등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 이사로서 수산물 가공제조, 거래처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을 규정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8.경 부산 사하구 B 사무실에서, 복어껍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산도조절용 식품첨가물인 ‘빙초산’ 또는 ‘초산’을 비린내를 제거하고 윤기를 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숙복어피’ 5박스를 의왕시에 있는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6회에 걸쳐 시가 500,477,000원 상당의 식품첨가물(빙초산)을 표시하지 않은 ‘자숙복어피’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산물의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부족량 허용 오차는 5%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숙복어피’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함유된 자숙복어피 610g~630g에 물 70g~100g을 붓고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중량을 700g으로 부풀렸음에도, 제품 중량을 700g이라고 표시한 ‘자숙복어피’ 제품 시가 500,477,0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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