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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정3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21. 성남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갓김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표시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영업 규모가 영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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