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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3217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B은 1993. 12. 23. 두산씨그램 주식회사와 세계양주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12. 23. 접수 제57369호로 채무자 유한회사 성두유통(이하 ‘성두유통’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두산씨그램 주식회사는 2001. 5. 31. 씨그램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02. 7. 1. 디아지오서플라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세계양주 주식회사는 2002. 7. 1.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03. 6. 30. 디아지오서플라이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되었고, 디아지오서플라이 주식회사는 2003. 6. 30.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성두유통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3.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C), 위 법원은 2008.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10.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었고, 성두유통이 피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설령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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