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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2 2016가단92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카단20029 출자증권가압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구성건설 주식회사는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74호로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후 구성건설 주식회사는 자구노력 및 외부 자금 유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무상태가 호전되었고, 이에 따라 2013. 11.경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른 출자증권을 취득하고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 취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건설공제조합은 그 무렵 구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출자증권 356좌를 배정하였다.

3) 위 법원은 2014. 1. 17. 구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영성개발 주식회사는 2014. 2. 18. 구성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구성건설 주식회사의 토목, 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에 관한 구성건설 주식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는바, 그 승계 대상에는 위 출자증권 356좌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2014. 3. 24., 위 구성건설 주식회사의 상호가 천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위 영성개발 주식회사의 상호가 구성건설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다만 위와 같이 상호가 중복하여 변경되어 혼동의 여지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① 구성건설 주식회사에서 천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법인을 명칭 변경 및 분할 전후를 통틀어 ‘甲 회사’로, ② 영성개발 주식회사에서 구성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법인을 명칭 변경 및 합병 전후를 통틀어 ‘乙 회사’로 칭한다.

이 사건의 원고인 구성건설 주식회사는 乙 회사이다

). 라. 1) 피고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甲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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