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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2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5. 3. 24.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만나 보석세공업자인 피해자 I(44세)으로부터 소위 ‘네다바이’의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훔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마치 다이아몬드 매입자를 알선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다이아몬드 매입자인 회장의 비서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이아몬드를 빼내가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고, 위 커피숍에 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B가 훔친 다이아몬드를 팔러 가는 사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 B를 쫓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또 피고인 C는 2015. 3. 24.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A, B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들 훔치는데 사용할 휴대폰을 빌려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5. 1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회장님이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하는데 곧 회장 비서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가져 온 시가 합계 8,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4개를 받아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그곳으로 와 다이아몬드를 매입하려는 회장의 비서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매입할 것처럼 말한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그의 주의를 돌리는 사이 몰래 다이아몬드를 가방에서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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