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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470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584,530원 및 그 중 172,773,377원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200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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