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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382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94,040원 및 그 중 40,581,745원에 대하여는 2007. 6. 30.부터 200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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