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86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56,002원 및 그 중 30,223,269원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7. 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