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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1 2019구단7132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8.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104. 12. 12. 퇴사할 때까지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2. 17.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① 우측 족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관절 불안정성 ② 회전근개 파열 ③ 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8. 11. 19. 피고에게 위 상병들(이하 위 ①, ②, ③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7.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변화로 재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사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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