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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0 2020구단6945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04. 10. 31. 퇴사할 때까지 굴진기능 원, 선 산부 선 상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1. 4. ‘ 우 측 주관절 총신 건 증’( 이하 ‘ 기승인상 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 외측 상과 염 좌측 주관절, 우측 주관 증후군’ 상 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요양을 승인 받았고, 요양 중 ① 제 5-6 경추 간 척추관 협착증 ② 제 6-7 경추 간 척추관 협착증 ③ 제 3-4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④ 제 4-5 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을 추가로 진단 받아, 2019. 6. 26. 피고에게 위 상병들( 이하 위 ①, ②, ③, ④ 상 병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상병’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3. ‘ 경추 부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부분적인 척추관의 협착증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는 병적인 정도가 아니고,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사료되어 인과 관계 없어 보이고 요추 부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기승인상 병과 의학적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 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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