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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9 2019구단165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광화문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양측 발바닥 통증, 보행불편을 호소하여 ‘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인 2019. 4. 8. 피고에게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2.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 및 기승인재해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사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8. 22. ‘족관절 MRI 소견상 분명한 인대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발목의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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