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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24 2019구단67428
추가상병신청거부처분등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상병신청 접수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 제 2-3, 제 3-4, 제 4-5 요추 간판 탈출증’( 이하 ‘ 이 사건 기 승인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2017. 6. 29.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았고, 2018. 10. 19. 요양을 종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 우 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과 운동성 이상,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 염, 우측 주관절 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고, 2019. 5. 31. 피고에게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최초분 )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게 ‘ 동일 원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단 일자가 다르다고

각각 최초 요양 신청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재 요양 및 추가 상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사유로 요양 급여신청 반려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추가 상병 신청서 역시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를 제출 받은 피고 업무 담당자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추가 상병 신청서 서식의 제목 중 ‘ 추가 상병’ 부분에 수기로 X 자 표시를 한 후 추가 상병 신청서를 보관하였을 뿐 위 신청에 대한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는 제출된 추가 상병 신청서와 관련한 업무처리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추가 상병 신청서를 직권으로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10. 10. 및 2019. 10. 18.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추가 상병 신청 관련 부위의 의학 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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