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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694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1) C를 비롯한 의정부시 D 외 2필지 지상 A의 소유자들 29명은 종전의 노후한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위 A 소유자들은 2002. 11. 19. 원고(이후 조합원 수가 32명으로 변경되었다

)를 설립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의정부시장은 2003. 6. 30. ‘사업주체: 원고 및 남북석재산업 주식회사, 대지면적: 1,945㎡, 규모: 1동 6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사업비: 5,35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제4조 (원고의 신축물 지분 조건 및 부담금) ① 원고는 각 세대(전용면적 63.338㎡)를 공급받고, 현 A 각 조합원의 부담금은 2,500만 원이다

(2,500만 원 × 32세대 = 8억 원). ③ I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분양하여 공사비 및 운영비에 충당한다.

④ 원고는 I이 원고에게 분양 지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를 분양하여 발생한 공사차입금에 대하여 I에 이익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도급공사비) I의 도급공사 금액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부담금, 신축건축물(일반 분양 아파트)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합한 I의 수익금 총액을 도급공사비로 한다.

제6조 (비용의 부담) ① 본 사업을 위해 I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공사비

2. 설계감리비

3. 분양관련 제비용(분양경비 및 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 남북석재산업 주식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원고는 2004. 6.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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