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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AD 19 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정부에서 기부 채납 받아 관리하는 아파트가 반포에 412채, 잠실에 500∼600 채 정도 있는데, 이를 시세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돈이 되는 대로 5채나 2채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해 줄 사람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2011. 6. 2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 많음 0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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