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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2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9. 03: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곳 카운터에서 일하는 피해자 D(23 세 )에게 “ 돈을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돈이 없어 빌려줄 수 없다” 고 하자 갑자기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목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31,000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 (I) 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및 증거 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018 도 3833호), 판결 문 (2017 노 4689호), 광주 지법 판결문 (2017 고단 4464, 49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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