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C은 2014.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H에 있는 ‘I게임랜드’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4. 3. 8.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를 통한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확률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파도소리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게임이 끝나고 나면 게임 점수 5,000점 당 한 장의 아이템카드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아이템카드 1장을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군산시 H에 있는 ‘J게임랜드’의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를 통한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확률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로얄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