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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7고단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9. 06:48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18 세) 이 ‘ 그만 집에 가라’ 는 취지로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에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부식, 입술의 상해를 입혔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점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 쪽으로 보이며 “ 씹새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특수 협박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동종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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