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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정93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8. 04:15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2 세) 의 집에서 피고인 와 평소 알고 지내는 ‘D’ 주점 여사장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D’ 주점 여사장을 찾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20 센티, 칼자루 10 센티) 을 들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때 잠겨 있던 출입문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회칼 손잡이로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여자를 숨겨 주지 마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특수 주거 침입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벌금형을 선고함. 피해자 처벌 불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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