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27 세) 을 우연히 만 나, 선배와의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0. 25. 09:20 경 위 음악 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 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여자 일행도 있고 해서 일부러 받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 병목을 피해 자 목에 들이대며 “ 너 죽어 볼래!
연락을 왜 안받냐
내 인생은 잃을 게 없다,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내려놓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