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7. 00:30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이전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TV 리모콘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 1호)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 난 너 찔러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칼 끝을 피해 자의 가슴에 1회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검),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첨부 건), 수사보고( 사건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