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31.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1. 1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0.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년 5월 본국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는 ‘B’ 교회에서 개종한 후 고향의 C 단체( 극우 힌두 단체 )로부터 개 종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2016. 12. 25. 성탄절 예배가 있었을 때 C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원고를 지목하며 왜 개종하였냐고 시비를 걸어 집단 싸움이 벌어졌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려 상황이 종료되었다.
2017. 1. 5. 원고와 함께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 3명이 C 사람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는 C 단원들 로부터 살해 협박 전화를 받았고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협을 피하여 난민신청을 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