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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1구단3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1. 사증 면제 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18. 5. 14.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키 르기 스스 탄 출신으로 2011년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조직 폭력배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5명이 손님을 가장하여 원고의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를 하려면 매달 500 달러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돈을 요구하면서 총기로 살해 위협을 하였다.

조직 폭력단은 원고처럼 중앙 아시아에서 이주한 동양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협을 가한 것이다.

원고는 이와 같은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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