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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고합8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조합의 자산관리,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콩나물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6. 1. 초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매도인 G, H으로부터 인천 서구 I, J, K, L, M 총 5필지의 토지 4,246㎡(약 1,284평,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매도인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인허가비용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사실은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비용으로 3억 8,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인허가비용 3억 8,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모양을 갖춘 다음 그중 2억 2,000만 원만을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 3억 8,000만 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매도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평당 200만 원 상당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30만 원 상당액인 3억 8,000만 원을 인허가비용 등의 허위 명목으로 매매대금에 추가하고, 위 부풀린 매매대금으로 인해 매도인들에게 추가 부담되는 양도소득세 1억 2,840만 원(평당 10만 원 상당액)까지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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