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약정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경 폐기물처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폐기물 매립장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2011. 8. 4. 그 배우자인 C 명의로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 매매대금 계약금 충남 예산군 D 임야 199,636㎡ H 18억 1,170만 원 1억 8,100만 원 E 답 1,633㎡ H 1억 8,830만 원 1,900만 원 F 답 668㎡ G 답 625㎡ I 임야 31,736㎡ J K L 2억 8,800만 원 5,000만 원 M 답 380㎡ O 1억 3,820만 원 1,500만 원 N 답 1,907㎡ P 임야 62,479㎡ Q 3억 5,000만 원 7,000만 원 계약금 합계 3억 3,500만 원 2) 그런데, 원ㆍ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에 필요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9.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모두 인수하는 대신 원고에게 335,000,000원(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2012. 5.말까지 반환하고, 그때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약정내용이 담긴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작서를 작성교부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C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