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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나173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판단 중 나.

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해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각서는 실효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실효사실을 통지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는 2011. 2. 28. C에 대한 채무 3,6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1,600만 원만 남았다면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실효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갑 제1,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는 2012. 4. 25.경 작성된 반면, 피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1. 2. 28.경인 점(게다가 위 변제는 피고와 C간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보일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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