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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나5649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원고의 악의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한 적이 없이 C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C과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기초로 하여 C과 사이에 별개의 법률원인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되고,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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