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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62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쪽 제12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계약금 지급 당시 또는 2017. 9.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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