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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80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의 11행 “각 기재와”를 “각 기재 또는 영상과”로 고쳐 쓴다.

나. 제2쪽의 16행부터 18행까지의 “② 피고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상수도 매설 및 아스팔트콘트리트 포장설치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이를 도로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를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졌고, 그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새마을운동사업 당시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는 2011년경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상수관로를 비롯한 상수도 시설물을 매설함에 관한 동의를 얻어 위 상수관로 등을 매설하였다.

③ 현재 피고는 위와 같이 매설된 상수관로 등을 관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시멘트 포장 위에 차로를 구분하는 표시인 흰색 실선과 좌측 도로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인 좌회전 금지표시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써 유지, 관리하고 있다.

“로 고쳐 쓴다. 다. 제3쪽의 5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새마을운동사업 시행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것을 동의 내지 승낙하였고, 2011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통과하는 상수관로 설치 공사를 할 때에 시설물 등 매설에 동의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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