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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재단 필리핀 지사를 설립하면 구호물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사 사업비로 지급되니 이것으로 투자이익금을 줄 수 있다. 2,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재단 필리핀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1,000만원 상당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947,8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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