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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464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2. 14. 화성시 B 일대에 있는 ‘C’의 상인회에 관하여 상인회명 ‘D’, 대표자(회장) ‘피고인’으로 등록하고, 2010. 5. 4.경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C’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30. C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E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 피해자가 함께 추진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신청하여 2012. 4. 2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이하 ‘주사업용계좌’라 한다)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3. 4.경 추가로 사업비를 신청하여 2013. 6. 11.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이 사건 재단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 대하여 점포당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간 6개월, 적용이자율 연 4.5%의 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금은 시장 및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대출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상인회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사업비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회 회장으로서 사업비를 위 사업추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입출금 거래를 한 개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소액대출의 자금이체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인출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인출하여야 하고, 소액대출 운영에 따라 발생된 이익금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피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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