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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9. 12. 선고 85나789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113]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청구와 함께 제기된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판결요지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들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등기목적상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김길순 외 9인

피고, 항소인

김천수 외 3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피고 김동윤은 인천 북구 가좌동 186의 2 대 1821.2평방미터의 전 소유권중 1821.2.분의 910.6지분에 관하여 1983.12.24. 인천지방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6887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문종은 위 같은 부동산의 1821.2.분의 910.6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날짜, 같은 등기소, 같은 접수번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의, 피고 이남규는 같은 토지의 전 소유권중 1821.2.분의 910.6지분에 관하여 1983.1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33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천수는 같은 토지에 관하여 1983.11.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331호로써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위 토지의 전 소유권중,

193375분의 19006지분이 원고 김길순의,

193375분의 25381지분이 동 김영순의,

193375분의 49538지분이 동 김기옥의,

193375분의 16575지분이 동 안순업의,

193375분의 3150지분이 동 임영자의,

193375분의 1950지분이 동 이정완의,

193375분의 1275지분이 동 임선희의,

193375분의 5100지분이 동 임달호의,

193375분의 5100지분이 동 임진호의,

193375분의 66300지분이 동 조물문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 청구중 소유권확인부분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김천수 명의의 청구취지 1항 기재토지(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무효라면 이건 토지는 국유로 보아야 하므로 위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의 미등기 상태였던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려면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소외 이익이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들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라 할지라도 등기목적상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취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9(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호족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7호증(구 토지대장), 갑 제9호증의 4,5(주민등록표등본), 갑 제10호증의 1(납세완납증명서), 2 내지 6(각 영수증), 갑 제12호증(연대표), 갑 제15호증의 2(위토승인서), 3(부동산의 표시), 갑 제17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0호증(의견서),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각 진술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동일인증명), 갑 제9호증의 2,3(각 인감증명서), 원심증인 이재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안정되는 갑 제9호증의 1(보증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8.12.28.이건 토지로 환지되기 전이 종전토지인 인천 북구 가좌동 120 전 704평은 원래 원고들의 선조인 소외 망 김기규 소유로서 토지조사령 시행당시인 1910.(명치 43년). 8.10. 위 소외인 앞으로 사정된 것인데, 동 소외 망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위 호적상의 한자명 김기규 외에 김기규 라는 다른 글자의 한자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토지대장상에는 그 이름이 김기규 로 등재된 사실, 위 김기규가 1922.(대정 11년)9.28. 사망하여 구 민법에 따라 그의 장남인 소외 망 김응진이 이건 토지를 모두 상속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있던중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자, 1952.4.1. 이건 토지와 또 다른 토지인 환지전 인천 가좌동 160 답 1290평에 대한 위토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6.5. 인천시장으로부터 위토승인을 받게 되어 위 각 토지가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결과 위 두 토지는 계속 위 김응진 및 그 후손들 소유로 남게 되어 그중 위 160번지의 밭은 현재 같은동 111의 9로 환지된 뒤 위 김응진 및 그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김응진으로부터 대습상속으로 호주상속을 한 원고 김기옥이 그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려 온 사실, 1964.8.31.위 김응진이 사망한 이후 이건 토지는 별지상속내역과 같이 원고들에게로 상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 김천수는 이건 토지가 미등기미상태로 남아 있고, 토지대장상 등재된 소유자명의인 김기규"김기규"와 그의 고조부인 김기규"김기규"가 동명인 것을 기화로 이건 토지를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편취할 것을 소외 이대영과 공모하여, 이건 토지는 원래 위 피고의 고조부인 김기규의 소유로서 위 피고가 이를 진정으로 상속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이남규에게 매도하고, 피고 이남규는 피고 김천수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인천지방법원 83가합1320호 )을 제기하여 그 사건에서 인낙조서를 받은 다음, 피고 김천수를 대위하여 이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1항 기재와 같은 보존등기를 피고 김천수 명의로 경료하였고, 이에 기하여 각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러나 피고 김천수의 고조부인 김기규는 위 피고의 증조부인 김재학이 사망하여 조부 김진현이 호주상속을 한 1868년(명치 원년)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1910.8.10. 이건 토지 사정 당시에는 그 명의로 토지 사정을 받들 수 없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불기소증명), 을 제3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8호증(각 결정), 을 제7호증(의견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6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 망 김기규의 소유이던 것을 별지상속내역과 같이 원고들이 상속받아 각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공유재산이며 한편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천수 명의로 경료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아닌 자에게 행하여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하여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이건 토지중 1821.2분의 910.6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 위 각 피고들은 원고들에 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이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각 등기를 경료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건 토지에 관한 각 원고들의 지분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등기의 말소 및 그 소유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이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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