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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83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 주문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모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망 A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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